<판결요지>

원고 A, I의 각 연차휴가 신청이 피고의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피고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위 원고들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취소 내지 반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제12015.3.12. 선고 201465533 판결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1. A, 2. I

원고, 피상고인 / 1. D, 2. H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J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8.29. 선고 2013382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14.부터 2014.8.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I,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88631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A, I의 각 연차휴가 신청이 피고의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피고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위 원고들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취소 내지 반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각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기변경권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시기변경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고 H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각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피고에게 위 각 불이익처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D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12.13.자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한 사실, 원고 D의 소송대리인이 위 변론기일에 위 6,000,000원 중 선거개입에 관한 청구 금액이 3,000,000, 위법한 인사관리에 관한 청구금액이 3,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거개입에 관한 원고 D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원고 D이 청구한 3,000,000원을 넘어 4,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12.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8.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되,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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