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소외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처음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에는 소외 회사들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 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도급초기의 문제점들이 이미 개선되었으므로 과거의 인사·근태관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현재 지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최근 인사·근태관리의 방식이나 형식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고의 구체적인 조치들로 인하여 소외 회사들과 피고와의 인적·경영적 관련성, 소외 회사들의 물적 시설과 경영능력 소외 회사들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8.7.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원 고 :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8.06.20.

 

<주 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원고목록 연번 1 내지 50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2 근로자지위 발생일표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예비적으로 같은 표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1 원고목록 연번 51 내지 65 원고들은 같은 표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증권 및 금융전산망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보수 등 시스템 통합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1996.5.27., 주식회사 ○○디엘정보통신(이하 ○○디엘이라고 한다)1999.12.29.경 각 설립됨에 따라(이하 □□○○디엘을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 그 무렵 소외 회사들에게 통신단말장비 보수관리,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도급한 후 수회에 걸쳐 위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왔다(한편 피고는 2003.8.14.경위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단말 유지보수업무 위임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별지3 근무내역표의 입사시점란 기재 각 시점에 □□ 또는 ○○디엘에 입사한 후, 같은 표 근무장소란 기재 각 장소에서 피고의 통신단말장비 등의 설치·이전·장애처리, 회선 사용료 처리, 일반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소외 회사들은 2007.4.25.○○정보기술 주식회사에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영업 양도하였고, ○○정보기술 주식회사는 2007.5.28.경 피고와 위 도급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0, 18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정보기술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원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어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대상의 적격이 없거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주위적 주장

피고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들과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통신단말장비 등의 설치·관리, 회선관리,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는바, 소외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인적·자본적·경영적 종속관계, 원고들의 채용·인사평정·급여결정에 대한 피고의 관여, 피고의 업무지시·근태관리·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의제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때부터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들은 피고와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자 사업자로서, 독립된 자신의 경영권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채용, 근로조건, 임금수준 및 작업내용의 결정, 근태관리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들의 근로자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인정사실

(1) 피고와 소외 회사들의 관계

() □□

1) 피고 사우회(이하 사우회라고 한다)는 피고 임직원들을 그 회원으로 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회비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회원들의 친목도모, 임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사우회는 1996.5.27.경 자본금 5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을 설립한 후 1998.10. 및 같은 해 11.경 자본금 50,000,000원을 추가 출자하였고, □□으로부터 2000.5.100,000,000원을, 2006.4.600,000,000원을 각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2) □□은 설립 직후부터 피고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 통신단말장비 보수유지 등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고, 한편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증권선물거래소, ○○항공여행사, △△여행 등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규모는 각 1명씩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3) □□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주요 간부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고, □□의 이사, 감사들도 대부분 피고의 직원이었으며, 그 주식은 피고의 임직원들이 100%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은 설립 당시부터 2006.9.경까지 피고 본사 사옥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름

대표이사 재임기간

겸직하던 피고 직책

○○

1996.5.27. ~ 1997.11.1.

총무부장

○○

1997.11.1. ~ 2001.7.20.

총무부장

○○

2001.7.20. ~ 2003.1.23.

2004.2.11. ~ 2005.3.31.

인력개발팀 팀장

○○

2003.1.23. ~ 2004.2.11.

인력개발팀 팀장

○○

2007.1.9. ~ 현재

총무팀 팀장

() ○○디엘

○○디엘은 1999.12.19.경 정보통신 기기 제조·판매·관리, 네트워크 공사 등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통신단말장비 보수유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2005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 ○○○○디엘 전체 주식의 32.79%(30,500/93,00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01.9.1.부터 2002.2.6.까지 ○○디엘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는 피고의 전 이사였고, 2002.2.6.부터 2008.5.30.까지 ○○디엘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는 피고의 전 증권시스템부 차장이었다. ○○디엘의 ITO 경영팀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22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피고의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지원팀에는 구○○이 소속되어 인사, 회계 등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설립 이래 ○○디엘 매출의 대부분은 피고의 도급업무로부터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의 고용 및 승계과정

() 원고 김○○, ○○, ○○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경 퇴직한 후 □□의 근로자가 되었고, 원고 김○○2005년경 피고를 퇴직한 후 □□의 근로자가 되었으며, 원고 강○○, ○○1998년경 피고를 퇴직한 후 화인에스아이, ○○디엘을 거쳐 2001년경 □□의 근로자가 되었다. 위 원고들은 퇴직 및 재입사 과정에서 □□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담당하는 업무내용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 원고 구○○, ○○, ○○, ○○, ○○, ○○, ○○, ○○, ○○, ○○, ○○, ○○, ○○, ○○, ○○, ○○는 서울시스템, 화인에스아이, 우영시스템, 엘지기공 등 피고 협력업체에 입사하였다가 소속을 변경하여 □□의 근로자가 되었고, 원고 김○○, ○○, ○○은 서울시스템, 민컴 등 피고 협력업체에 입사하였다가 소속을 변경하여 ○○디엘의 근로자가 되었다. 위 원고들의 소속이 위와 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업무내용이 변동된 사실은 없다.

() (), () 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 또는 ○○디엘 소속으로 입사하여 2007.5.28.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이 □□ 또는 ○○디엘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 또는 ○○디엘의 인사 담당자의 면접 등 선발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 네트워크 사업팀 등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직원인 황○○, ○○, ○○ 등이 원고들을 면담하고 그 자격과 경력 등을 확인한 후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용 후 소속될 업체를 □□이나 ○○디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의 업무지시 및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 피고 네트워크팀의 주된 업무는 BASE21, CHECK 등 네트워크 상품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회선·통신단말장비의 관리 등이라고 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본사 네트워크팀 사무실, 장비시험실, 통신실, 서초백업센타 및 전국 지역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통신단말장비 등의 설치·이전·유지·관리, 회선 사용료 처리, 일반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원고들은 자신의 사번을 입력하여 피고의 사내전산망인 나누미 전자결재시스템, 나누미 메일 및 영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바, 피고의 직원은 위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여 특정한 작업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원고들 역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직접 피고 담당자·담당부서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곤 하였다. 특히 출장소에 근무하는 일부 원고들은 그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업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 직원 윤○○나 김○○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다(위 원고들이 업무일지를 □□이나 ○○디엘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 한편 피고가 2003.8.14.□□, ○○디엘과 체결한 단말 유지모수 업무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에게는 CHECK 단말장비 유지보수업무를, ○○디엘에게는 BASE21 단말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그 소속(□□ 또는 ○○디엘)을 가리지 않고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각종 통신단말장비 등의 설치·관리, 회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항의 위임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인원 중 선임관리인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11), 소외 회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출장소의 경우 근무경력 선임자가 출장소장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위 출장소장을 통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피고는 2001.4.경 출장소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출장소 업무분장, 업무처리 방법,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정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영업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사번과 함께 대상업무(협약신청업무), 근로시간을 입력한 후 메일로 이를 피고 본사에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입력된 작업량을 고려하여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금원을 소외 회사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 직원들의 휴가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하였고, 구체적인 일자의 당번근무조를 편성하거나 명절·휴일근무내역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1999년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6등급(S, A, B, C, D, E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S, A, B등급으로 평가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승급조치하여 급여를 인상시키고 도급비를 상향지급함으로써 해당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로부터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2000.3. 경 원고들의 지휘명령계통을 확보하고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그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소외 회사들의 직급체계와는 별도로 사원, 대리, 과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였고, 또한 출장소의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들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보, 승진 발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의 기타 근로조건

()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사번을 부여하고, 피고 직원과 동일한 유니폼을 입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명칭이 새겨진 명함과 출입증을 교부하였다.

() 원고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각종 전산장비, 사무실, 자재, 차량, 사무용 비품 등을 피고로부터 지원받았고, 한편 소외 회사들은 피고의 도급 업무 외에 일반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교육 및 고객만족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출장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충 등을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체육대회에 원고들을 참여시켰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 12, 13, 15, 17, 19, 20, 21 내지 26, 28 내지 41, 53, 54, 66 내지 68, 71, 72, 74, 75, 78, 79, 81, 82, 96, 101, 105, 135 내지 179호증, 을 제1, 4, 30, 39, 48, 53, 62, 64 내지 67, 71 내지 73, 82 내지 8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3420 판결, 2008.7.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은 피고 임직원으로만 이루어진 사우회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후, 그 주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주 모두가 피고의 임직원이고 그 대표이사조차도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그 인적 구성이나 소유구조상 피고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설립 이래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자회사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디엘 역시 그 대표이사가 모두 피고의 전직 임직원이고 설립 이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등 피고와 독립된 인적구조나 영업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새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이 그 채용 및 면접을 주도하였고, 일부 원고들의 협력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 역시 피고 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다른 업무와 구분될 수 있는 특정 업무가 아니고 피고의 일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시간, 작업대상, 연장근로, 휴일당번 등에 관하여 직접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정, 임금액의 결정, 성과변동형 임금체계의 도입, 승급 등에 관한 결정을 해 온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 고객만족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복장과 명함 등도 동일하게 지급한 점, 소외 회사들은 인사관리부서나 회계부서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며, 독자적인 자본, 경영능력이나 사무실, 장비, 차량 등 물적 시설 역시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위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별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따져서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채용과정,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들이 사업경영의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에는 소외 회사들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 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도급 초기의 문제점들이 이미 개선되었으므로, 과거의 인사·근태관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현재 지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최근에 원고들에 대한 인사·근태관리의 방식이나 형식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고의 구체적인 조치들로 인하여 소외 회사들과 피고와의 인적·경영적 관련성, 소외 회사들의 물적 시설과 경영능력, 소외 회사들에 부여된 업무들의 처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소외 회사들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호성호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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