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2]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합병 후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합병 후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민○웅 외 6인

♣ 원고, 상고인 / 유○열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롯데○○음료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9.28. 선고 99나626 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민○웅, 정○진, 이○, 정○철, 최○정, 김○섭, 홍○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유○열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유○열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유○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유○열이 1968년 4월경부터 ○○청량음료 합명회사, ○○식품공업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77.4.30. 퇴직하면서 퇴직금 95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5월 1일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12.31. 퇴직한 사실, 위 원고가 중간퇴직할 당시인 1977년에는 피고 회사가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 변경을 한 바가 없어 이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다시 신규입사 절차를 밟게 하는 등의 경영방침을 정할 필요가 없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간퇴직을 하도록 종용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서울 지역에 근무하던 장기근속자 중 모범사원으로 인정되는 소수의 일부 직원 중 원하는 자에 한하여 목돈(퇴직일시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퇴직을 인정하는 혜택을 줌에 따라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중간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 피고 회사에 서약서와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재입사하면서 사원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며 근속수당과 연가일수도 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받아 왔음은 물론 1997년 5월경 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20년 근속표창을 받기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가 중간퇴직을 한 바 없고 중간퇴직을 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의 중간퇴직 전의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위 원고의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종용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 유○열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민○웅, 정○진, 이○, 최○정, 김○섭, 홍○식에 대한 부분

 

원심은, ○○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가 ○○음료공업 주식회사(이하 ‘○○음료’라 한다)를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그 상호가 ○○○○음료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다시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음료에서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식품에서 근무하였거나 합병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료가 합병 전인 1972년 1월경 제정한 근속년수 30년까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누진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1972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한 다음(원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그 후 ○○음료가 피고 회사에 합병된 후에도 위 퇴직금규정이 통용되었는바”라는 부분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갑 제29호증(판결), 갑 제5호증의 1(의견메모지), 2(퇴직금청구소송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등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주요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29호증은 소외 한승도가 1992년경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서 그 제4면 하단에 “그 후 위 ○○음료가 피고 회사에 합병된 후에도 위 퇴직금규정이 통용되었는데”라는 구절이 들어 있기는 하나, 위 한승도는 ○○음료에서 승계된 근로자였던 관계로 그 사건에서는 1972년 퇴직금규정이 원래부터 ○○식품에 근무하였거나 합병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항소심 판결의 취지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인 ○○음료에서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일 뿐, ○○음료에서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한미음료에 근무하였거나 합병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 2는 위 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 회사의 노무후생과에서 장래의 대책에 관하여 작성한 기안문서에 지나지 않아 그 기재로써 ○○음료가 합병된 후 피고 회사에서는 원래부터 ○○식품에서 근무하였거나 합병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정○철에 대한 부분

 

원심은, 원고 정○철이 1970.7.1. ○○음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음료가 1973.2.28. ○○식품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인 ○○음료에서는 근속년수 30년까지에 대하여 누진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972년 퇴직금규정이 있었는데, 합병 후 피고 회사에서는 1974.6.1.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누진 지급률을 정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퇴직금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1974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1974년도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1974년도 단체협약의 퇴직금조항이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률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속년수 20년까지의 지급률이 1972년 퇴직금규정의 그것과 동일한 이상 그들 사이에 저촉이나 모순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정○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1972년 퇴직금규정의 지급률이 적용되고, 위 1974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1972년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74.2.11. 종업원 780명 중 48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후 그 조합원 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1일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누진 지급률을 정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퇴직금조항이 포함된 197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위 1974년도 단체협약의 퇴직금조항에서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종전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20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장 규정하지 않고 추후 별도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1974년도 단체협약의 퇴직금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1974년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974년도 단체협약의 퇴직금조항에 위반되는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당시 시행되던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1974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 정○철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원고도 그 노동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었으므로, 위 1974년도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따라서 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1974년도 단체협약의 퇴직금조항에 위반되는 1972년 퇴직금규정의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정○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음료의 1972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민○웅, 정○진, 이○, 정○철, 최○정, 김○섭, 홍○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유○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유○열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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