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질의배경

회원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8.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90,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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