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택법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1)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별표 13 2호모목에서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1), 700만원(2) 또는 1,000만원(3)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의 계속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1541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3.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1224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나 감사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76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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