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05.07. 선고 2014구합1015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 고 / ○○○○연구원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2. 3. 4.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2.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3차별15 ****연구원 차별시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기초연구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과학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 참가인들은 2013.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차별3호로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12.2. “참가인들과 이 사건 연구소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원급 근로자들(이하 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 이에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차별1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2.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3.12.2.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2013차별3 차별시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초심주문 중 참가인 과 참가인 에 대한 개인별 차별시정명령 금액 내역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원고는 참가인 에게 29,717,471(2010.8.부터 2013.8.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 21,906,797(2010.8.부터 2013.2.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 에게 21,410,400(2010.9.부터 2013.8.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 25,876,152(2010.3.부터 2013.2.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 28,999,204(2010.9.부터 2013.8.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 18,555,300(2010.9.부터 2013.1.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라.

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참가인들과 과제책임자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그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정규직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사 위 차등대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013.1.1.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해당 직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차별시정기간은 2013.1.1.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규정 <생략>

 

. 판단

1)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살피건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0, 16, 26호증, 을나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각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고, 각 팀은 팀 운영과 관련된 대외협약진행·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제책임자와 팀 내에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사실, 이 사건 연구소에 소속된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함에 있어서 과제책임자로만 참여한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2011년도 주요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번호에는 연구과제 과제책임자 15명 중 5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연구과제 중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과제책임자 1명에 정규직 근로자인 참여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기도 했고, 일부 연구과제는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들로 구성되기도 했던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연구소 외부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행사 업무를 한 사실, 참가인 2011.1.1.부터 같은 해 12.13.까지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강정임이 2011.2.1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위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였던 사실, 참가인 2012.3.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참여연구원이 아닌 과제책임자로서 다중물체추적을 위한 특징점 최적화 알고리즘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내부규정인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5조제1항은 계약직 연구원, Post-doc(NIMS 펠로우 포함), 기간제 계약직은 정규직 채용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2010. 채용공고에 따르면 정규직 연구원 중 원급의 자격요건은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이고, 계약직 프로젝트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준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인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2013.2.22.자 채용공고에 의하면 정규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채용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20138월까지 받을 사람으로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갖춘 분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해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연구자이고, 계약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채용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모집분야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및 담당업무 분야의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자인 사실, 2013.2.22.자 채용공고에 의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1, 3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별 업무분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갑 제8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별시정기간

원고는 차별시정기간이 2013.1.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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