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로의 근무 형태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전신의 혈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이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04.23. 선고 2014구합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9.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3.25. H자동차 주식회사의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인 B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S 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3.7.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9.2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로의 근무 형태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직 직원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1987.12.6.생 남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6세였다.

) 원고는 2006.9.8. 병무청 신체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2.5. 동강병원에서 신장혈관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같은 달 8일 경피적 우측 신장동맥 스텐트(stent) 삽관 시술을 하였다.

) 원고는 2011.6.15.자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건강검진기관은 운동 및 혈압의 주기적 측정을 통한 혈압관리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3.3.25. 두개뼈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2013.4.18. 두개성형술을 받았고, 현재 우측 편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보행장애 및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2) 원고의 근무형태

) 원고는 2012.10.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S 차량의 뒷좌석 시트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20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20명이 2시간씩 번갈아 하면서 시간당 84(RH 42, LH 42)를 생산한다.

) 원고의 근로형태는 주 52교대제로, 전에는 주간 08:00~17:00, 야간 21:00~익일 06:00로 주야간2교대였으나, 2013.3.4.부터는 주간 106:50~15:30, 주간 215:30~익일 01:30의 근무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은 24시간 휴무하였고(그 전날과 전전날도 월차 등으로 휴무였다), 발병 전 1주간은 4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 34시간 20분이었으며, 발병 전 4주간은 19일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 164시간 28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은 58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 546시간 28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이었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동강병원)

- 우반신 마비(근력 등급 0~1)로 움직임 미약하며, 타인의 도움없이 보행 어려움,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 2006.9. 고혈압으로 내원하였고, 2007.2.5. 입원하여 같은 달 8일 경피적 우측 신정동맥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복강동맥혈관성혈술 시술받았으나, 이후 약 1년 간의 외래 경과 관찰시 혈압약 복용 필요 없이 혈압이 정상화 되었다.

- 2013.3.25. 두개강 내 뇌출혈로 입원치료 하였고, 복부 혈관(angio) MDCT PET-CT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ESR, CRP 추적 검사 및 류마티스 내과적 진찰 모두 정상 소견이다.

- 2013.3.25. 뇌출혈 및 그에 따른 장애 소견은 과거 2007년의 신장혈관성 고혈압 및 R/O 타까야수병(Takayasu, 의증)과 임상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소견

두부 CT상 뇌내출혈 소견 관찰되며 발병 원인 등 상병상태 확인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한다.

) 직업관련성 평가(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과거 신장혈관 확장술을 받았고, 뇌출혈 발생 이후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보이는 복부대동맥류 및 주요 혈관 분지의 폐색 혹은 협착, 그리고 우측 쇄골하 동맥과 척추동맥의 폐쇄 등은 20대의 연령에 정상적인 자연경과로 보기 어려우며, 타까야수혈관염 등의 질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자체가 뇌혈관 등을 침범하여 뇌출혈을 일으킨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동맥 폐색과 2차성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 발생가능성이 있다.

- 한편,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요인 3가지에 모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되어 직업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과체중, 복부 대동맥류, 신장혈관성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재해 발생 직전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고, 작업 시간이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 상병 인지되고 있으나 신체 각 부위의 혈관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동아대학교병원장)

- 원고에게 보이는 복부대동맥류 및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은 같은 연령대에서 보기 힘든 개인질환으로, 이러한 전신적 혈관 병변은 장기간의 고혈압 등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신장혈관성 고혈압은 이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 원고에게 나타난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어려우나 양적 평가에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뇌출혈은 과로 및 스트레스의 촉발인자 보다는 원고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생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전신의 혈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이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복부 대동맥류, 허혈성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 등 20대 젊은 환자에서 보기 힘든 전신 혈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뇌출혈의 위치 역시 뇌기저핵부의 뇌출혈로 만성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여 환자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고혈압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주야간2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3.경부터 주간연속2교대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생체리듬에 교란을 가져와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주간연속2교대로의 변경은 과거 주야간2교대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근무조건으로, 오히려 과거에 비해 원고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사유가 원고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특별히 달리 평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혀진 바도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의 업무가 과거와 비교할 때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발병 3일 전부터 휴무를 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2038]  (0) 2015.05.27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걸린 폐암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13구합981]  (0) 2015.05.21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보상부-1270]  (0) 2015.05.12
시운전 선박(시험선)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1256]  (0) 2015.05.12
전직원 1차 회식과,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3구합2390]  (0) 2015.05.06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14구단20357]  (0) 2015.05.06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 숙소에까지 이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2014구합1175]  (0) 2015.04.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5176]  (0) 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