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배경

❍ ○○센터 관할 사업장인 △△사이버대학에서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함(취득일 : 2011.3.1. 강의기간 : 2011.3.1.~6.19)

❍ ○○○은 타사업장에서 1995.7.1.~2011.3.31. 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함.

우리센터에서는 이중취득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일을 2011.4.1.일로 취득처리.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관련규정: 고용보험법1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식(’10.1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시간강사 ○○○20101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11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질의 내용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근무 실태

근무조건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임.

담당강의에 대하여 1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함.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함.

강의원고작성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기간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공지, 질의 답변,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강의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 등에서 행하며 그밖의 업무는 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행함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필히 준수하고, 강의계약서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며 시간강사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보수

콘텐츠 제작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 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함.(50만원)

계약기간

강의기간 : 2011.3.1. 2011.6.19.

1995.7.1. ~ 2011.3.31.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01학기 및 위 강의기간 동안 동대학에서 시간강사 역임함.

 

의견

<갑 설> 현 규정에 의거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에 따라 사이버시간강사인 ○○○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을 설>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콘텐츠제작(동영상 촬영)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11년도 강의 시 2010년도에 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점,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하여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2010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월 오백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 대학 시간강사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동 업무 수행시에는 월 50만원만을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업무수행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님.

<청 의견> 을설

 

<회 시>

검토 배경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 유사 직종인 일반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행정해석은 다수 있음

<행정해석>

 *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일정한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기간으로 채용되어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 일정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구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세부적인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구두계약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고정급과 부정기적인 성과급(프로젝트 추가시)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연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를 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749, 2006.2.1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대학교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근기68207-201, 2003.2.17.)

 

판례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판례는 없으나

- 유사 직종인 일반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다수 있음

<판 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 제한 또는 해촉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판 2007.3.29., 200513018 등 다수)

 

강의계약서, 시간강사규정 주요 내용

(1) 강의계약서

  - 담당강의: 20**학년도 학기 ○○○○○○ 강의

  - 강의기간: 20**. 3. 1. ~ 20**. 6. 19.

  - 업무내용: 담당강의에 대하여 1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 제작,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 업무장소: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 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행하며 그 밖의 업무는 학교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강의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측이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시간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행

  - 강사료: 콘텐츠 제작 및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매월 25일에 지급

  - 세부 업무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원고 작성(제작에 필요한 제반 학습용들을 학교측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 촬영(학교측과 협의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제작), 검수(강의원고 작성, 강의촬영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나 수정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제작과정에 반영), 강의기간 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 공지, 질의에 대한 답변, 토론방 활성화, 학습자 관리,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

  - 준수사항: 콘텐츠 제작시 학교측과 제작일정 등 세부사항 협의, 강의원고를 학교측이 지정한 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지정기한 내에 제출, 콘텐츠의 강의원고 내용에 대하여 학교측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 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준수하여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학기개시 전 4주분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며, 학기 중 강의예정일 4주전까지 해당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이 요청한 질문에 2일 이내 응답 및 수업활동을 수행, 일정기간 강의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해당학과로 사유를 통지하고 반드시 학생들에게 공지

  - 강의지원: 학교측은 시간강사의 원활한 강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채용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학교측이 부담

  - 저작권: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 계약해지 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의 종료: 시간강사는 학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렇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됨

  - 기타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함

(2) 시간강사 규정

  - 정의: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함

  - 자격: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전임강사이상으로 피임용 자격이 있는 자 등 교육자로서 품위와 자질을 갖춘 자

  - 위촉시기: 학기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완료

  - 위촉방법: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신규위촉은 학부장이 신문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공모

  - 위촉절차: 공개위촉은 공고, 심사, 위촉 순으로 진행

  - 위촉기간: 학기단위로 하며,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지만 부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위촉의 제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 강의에 충실하지 못한 자, 학생지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제출서류: 추천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해촉: 수업에 충실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각된 때, 기타 본교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강사료: 학기 개시 전에 확정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책임 등: 학교 제 규정 및 학사일정을 준수하면서 소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강의계획서 작성·입력, 강의 콘텐츠 제작, 강의 운영(강좌 게시판의 공지사항, Q&A, 리포트 관리, 토론방, 자료실 등 관리), 평가(시험, 성적처리 등), 강의평가

 

근무형태 등 사실관계

(1) 채용과정

  - 시간강사로 신규위촉 될 자는 추천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전임강사이상으로 피임용 자격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위촉하되, 공개위촉은 공고, 심사, 위촉 순으로 진행

(2) 시간적 구속

  -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없으나,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3) 장소적 구속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 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행하며 그 밖의 업무는 학교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4) 업무내용의 결정과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 강의원고 내용에 대하여 작성기간 내에 학교측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이상 학사 일정에 따라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5) 취업규칙 적용

  - 시간강사규정은 시간강사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6)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 학교측이 강의계약서 및 시간강사규정에 의거 시간강사로 하여금 교과목의 콘텐츠 제작(강의원고를 학교측이 지정한 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 지정기한 내 제출)

  - 콘텐츠의 강의원고 내용에 대하여 학교측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수시로 홈페이를 방문하여 학생이 요청한 질문에 2일 이내 응답 및 수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 입력, 성적입력 등)을 준수하여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학교 제 규정 및 학사일정을 준수하면서 소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강의계획서 작성·입력, 강의 콘텐츠 제작, 강의 운영(강좌 게시판의 공지사항, Q&A, 리포트 관리, 토론방, 자료실 등 관리), 평가(시험, 성적처리 등), 강의평가

  - 상기 내용과 같이 강의 업무의 수행 및 학사관리에 있어 학교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7) 보수(강사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 전에 확정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콘텐츠 제작 및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 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매월 25일에 지급(50만원)

(8) 업무대체성

  -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되며, 강의기간 동안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함

(9) 징계

  -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자, 강의에 충실하지 못한 자, 학생지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는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업에 충실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각된 때, 기타 본교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10) 작업도구 제공 및 소유관계

  - 학교측은 시간강사의 원활한 강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채용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학교측이 부담

  -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

(11) 근로소득세 납부 및 4대보험가입, 보험료 납부여부

  - 관련 자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12) 기타 참고사항

  - 시간강사 ○○○20△△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년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을 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검토의견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직접적인 것에서 점차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입장 수정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판2007.3.29, 200513018)

 

[2]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질의 상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학교측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담당강좌와 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책임 등에 관하여 정한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을 담당하는 점

- 학교측이 요구한 양식 및 방법에 따른 강의 콘텐츠 제작,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 입력, 성적입력 등)에 따라 강의기간 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 공지, 질의에 대한 답변, 토론방 활성화, 학습자 관리,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학교측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 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행하며 그 밖의 업무는 학교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콘텐츠 제작 및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한 대가로서 월 1(매월 25) 50만원의 고정급은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매월 지급이 보장된 점, 시간강사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강의기간 동안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수업에 충실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학교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타 시간강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학교측이 시간강사의 원활한 강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채용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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