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제1항 및 제36조의2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회 답>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제1항 및 제36조의2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5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3호에서는 국내훈련을 받았던 공무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중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경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서는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보수는 제외)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의22항에서 명시적으로 국내 민간재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반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따라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의2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예시한 것이고 에 그 외의 주체가 포함될 수 있는바, 국내 민간재단이 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및 예시 사항과의 규범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국외 유학을 가는 경우에 공무원임용령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을 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탁교육훈련에 선발된 국가공무원은 같은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 발령을 받고 해당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파견 발령을 받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위탁교육훈련에 참여한 국가공무원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그 조의 제목에서 보듯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이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국가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와 국가 외의 자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36조의2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은 국가 외의 교육훈련경비 지급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성과를 본연의 직무에 활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훈련비를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자와 국가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의2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라는 표현은 국가가 아닌 주체를 현실적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어 국가 외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그 외의 주체들은 으로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 민간재단은 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제1항 및 제36조의2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6조의2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라는 법령상 표현은 당초 국외교육훈련 관련 조항에서 국내교육훈련 관련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그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결과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환수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보다 명백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76,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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