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인 「○○산업()△△공장에서 근무(실습)하는 만18세 미만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대하여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교과과정에 의하여 산업체에 파견되어 행하는 현장실습은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근로자(실습생)들은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며,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해당 실습생들 피보험자격 인정을 주장하며 검토 요청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산업()△△공장

  - 대표 : ○○○

  - 업종 : 면 방적업

  - 소재지 : ○○○○○○번지

. 사실관계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실습기간 : 입사일 ~ 졸업시 또는 2011. 2. 28.

  - 근로시간 : 18시간 원칙

  - 실 습 비 : 일급 32,880(매월 5일 지급)

  - 복무관리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및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 실습평가 :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 명시하지 않음

  - 근로시간 : 18시간 원칙

  - 임 금 : 일급 32,880(기본급 있음, 갑근세 원천징수)

  - 복무관리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함

. 쟁점사항

- 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의 사례별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실습생의 경우 연수, 수습, 실습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존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 1년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해당 근로자(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각 학교별 연간 실습계획에 따라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으나, 2+1훈련생과 달리 ‘1년간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동사업장의 타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의 임금, 근무시간, 근무내용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도 볼 수 있어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됨.

<갑 설> 동 근로자(실습생)들이 만18세 미만이라고는 하나 학교에서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신청서를 받아 사업장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근로(실습)가 이루어지며, 사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내용이 해당 사업장의 근무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근무조별 팀장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퇴근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동 근로자(실습생)들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학교의 실습계획에 따라 산업체에 파견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학업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역시 작성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졸업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시에는 각 근무조별 팀장에 의해 지휘 감독을 받지만 해당학교의 지도교사가 산업체로 방문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유선상으로 학생들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졸업 전까지는 동사업장으로의 출근여부가 학교 출석으로 연결되는 점, 근무평가가 학교의 성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 또는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가 결정된 후에는 학교로 다시 복귀해야 하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조기취업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많은 수의 실습생이 졸업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이미 퇴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을설

 

<회 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제외근로자가 아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전문계 고교의 현장실습생을 적용제외자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본 바,

- “2 + 1 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중에 3학년(1)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1833, 2002.5.4.)

- 상기의 행정해석 내용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에게 향후 산업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표준협약서의 내용대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귀 지청이 제출한 자료 중 실습생들의 소속 학교인 ○○정보고 등 6개 전문계 고교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교의 이론 및 기초실습 교육과 산업현장의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산학협동 체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 현장실습의 방향은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일관성있게 지도한다.”학생의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를 선정하여 파견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비록 동 질의사례의 현장실습이 이미 폐지된 2 + 1 체제의 현장실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졸업후 산업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임을 알 수 있음

질의사례로 올라온 ○○○○고 등 각 학교의 장 및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이 체결한 표준협약서는 상기 ○○교육청의 안내서에서 정한 표준협약서(노동부 고시 제1997-62)의 내용과 동일하며

-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 구체적으로 제11조에 학교측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업체의 장이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학교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에 실습내용을 변경할때는 실습생과 학교측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어

- 실습생에 대한 평가 기준 수립과 업무내용 지정권한 등의 사용권한이 온전히 산업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 18조에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습생은 아직 채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산업()△△공장에 실습나간 ○○○○○ 6개 전문계고 실습생들이 ○○시 교육청의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면,

-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전문계 고교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적인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는 판례에서 보듯이,

-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 귀 지청의 질의사례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산업()△△공장에서 실습할 학생들을 위해 학교측이 사전에 수립한 구체적인 현장실습 계획이 없고 실습생들의 업무배치·내용을 ○○산업측이 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실습생들이 각 자 학교에서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에 배치가 되어 근로하거나,

- 업무 내용(현장실습내용)의 변경을 학교측의 동의없이 ○○산업이 할 수 있으며, 학교측이 정한 평가기준이 없이 ○○산업측에서 단순히 출근여부만 확인하여 학교측에 통보하는 등 표준협약서가 형식적일 뿐이라면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들로 보기 어렵고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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