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2000.1.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3.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12.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12.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두2723 판결[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 파산관재인 김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3.23. 선고 99누 14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1999.2.23.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회사 및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금채권보장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63조제1항), 파산자가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파산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파산법 제184조) 파산선고시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고(파산법 제182조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 전의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되나(파산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파산선고 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재단채권이 되어(파산법 제38조제3호 또는 제4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므로(파산법 제40조), 위와 같은 파산절차의 제도적 취지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병렬적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여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여지는 없다고 볼 것이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화의개시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주식회사 기산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파산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파산법 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여지가 없어 그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고,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선고 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가능성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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