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배경

일자리 제공과 도서관 근무자들의 주말 2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서관 주말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서관 주말대체인력의 고용조건>

근로조건 : 14시간 / 매주 토·일요일 2× 7시간 근무)

계약기간 : 2009. 1. 1 ~ 12. 31(1)

일급 : 40,000/ 전체 고용인원 : 66

위 조건으로 고용된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아니면 가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관내 고용지원센터 내 지역담당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임

 

질의요지

질의 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자의로 작성한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 나 :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114시간 근무와 1년 계약조건인 대체인력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매월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통해 출근일과 임금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14시간 근무이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여 자격관리를 취득과 상실신고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 견

질의 가에 대한 갑설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했다고 해도 차후 근로자가 가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 전체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용조건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들 간에 형평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질의 가에 대한 을설

임금 40,000× 1달 근무 8= 320,000원이 통상적인 임금이고 주말근무인데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

질의 나에 대한 갑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자격신고를 취득과 상실신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질의 나에 대한 을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생계를 목적으로 1년 동안 고용한다고 해도 기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출근일과 임금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회 시>

귀 질의의 요지는 귀 시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시간(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인 경우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신고 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확인서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임.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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