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에 위 공장을 나와 인근에 동종의 공장을 차리자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예약증거금으로 갈음하고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예약완결일로 하여 원고에게 공장을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곧 위 매매예약상 예약증거금을 포기하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에서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반면, 2심에서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은 인정하되 원고가 위와 같이 공장을 나온 행위 자체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4.15. 선고 2013696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B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2가단39881 판결

변론종결 / 2015.3.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10.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 임료는 월 12,000,000, 임대차기간은 2011.12.1.부터 2013.11.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원고가 임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자 피고는 2012.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2.8.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6.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돈으로 자인하는 미지급 임료 34,000,000원과 미변제 차용금 20,000,000원 및 2012.7.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2012.8.30.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4,000,000원 등 합계 7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100,000,000- 78,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귀속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예약증거금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2.8.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예약증거금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매매예약서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원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1심 증인 박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1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400,000,000, 예약완결일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11.30.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을 예약증거금으로 하고(매매예약서 제4),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예약증거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예약증거금을 포기하고 각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매매예약서 제5)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매매예약의 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2.8.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예약증거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의 물품인 물탱크 및 펌프급수시설, 전선4P 50m 및 스위치, 스위치박스 일체, 호이스트 크레인 리모컨시스템 3, CNC절단기 공급라인 40m 등 합계 17,594,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원고가 피고와 동종영업을 하는 공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2.9.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11.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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