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기관사에게 잘못된 출발전호, 사고 직후 병발사고 예방 위한 방호조치 미이행, 기관사에게 임시운전명령 미전달 등)는 인정되나,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방호장치 오류 방치 등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점, 1.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가 1번선 왼쪽에 나란히 설치되어 착각할 수 있게 관리되었으며, 과거 유사 ○○ 탈선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을지라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임, 파면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175 ○○○○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신청인) / ○○○○공사

판정일 / 2015.01.2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10.16. 판정, 경북2014부해478, 49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4.4.10.자 해고는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0.16.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4.4.10.자 해고는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1982.4.20. ○○지방○○청 역무원에 임용되어 차장, 역장 등을 거쳐 2006.7.14.부터 ○○본부 ○○처에서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7.29.부터 대체승무원으로서 여객전무로 근무하다 2013.8.31. ○○사고와 관련되어 2014.4.10. 해임된 자이고,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1989.3.3. ○○지방○○청 역무원에 임용되어 2011.8.8.부터 ○○역 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고와 관련되어 2014.4.10. 파면된 자이다.

. 사용자

○○○○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2004.12.31. 설립되어 본사와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3○○차량정비단과 직할사무소를 두고 근로자 28,000여 명을 사용하여 ○○운송, ○○차량정비 및 ○○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4.10.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각각 같은 해 7.1.과 같은 달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0.1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미흡한 안전관리체계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음에도, 표창 수여 등 징계 감경 대상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1은 해임, 근로자2는 파면의 중징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의가 없는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하나 사규에 위반되는 명백한 중과실 행위로써 다수의 인명피해, 막대한 물적 피해와 ○○운행 중단에 따른 여객불편을 초래하였고,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공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1. 여객전무에 대하여 안전교육 2시간, 기술교육 50~60시간(7일간)을 시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4호증(2013 교육계획 보고)]

.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승무원과 역무원 간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따라 2013.7.24.부터 대체승무원을 투입하였는바, ○○본부 ○○○○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12013.7.29.자 대체지원인력인 여객전무로 파견명령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3호증(인사발령)]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 인사운영세칙 제5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역장(역무팀장 포함차장 또는 ○○관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견습을 생략할 수 있음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2013.7.29.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산업안전보건, 운전취급, 여객설비취급, 발전차 및 주행장치 등에 대한 교육을 8시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운용팀장을 한 경험이 있어 신호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사건 근로자114년 만에 ○○○○에 여객전무로 승무하였는바, 규정이 수차 변경되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승무선별 견습교육은 의무교육인데도 유의구간 등 운전정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8시간 교육마저 축소된 내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6호증(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 이 사건 근로자12013.8.30. 12:00 퇴근하여 약 18시간 휴식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3106:30 ○○○○승무사업소에 출근하여 ○○승무팀장에게 승무적합 판정을 받았고, 동승한 기존의 승무원과 협의하여 ○○○○역 구간의 운전취급업무(신호취급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역은 「○○교통관제업무규정25조제4항에 따라 24시간 상시 로컬취급역으로 지정되어 로컬관제원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관제업무(○○ 또는 차량의 신호 및 진로 제어)를 수행하며, 이 사건 근로자21989.3.3. ○○지방○○청 역무원에 임용되어 2011.8.8.부터 ○○역 역무팀장 겸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사고가 발생한 2013.8.31.에는 07:00부터 로컬관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로컬관제실에는 이 사건 근로자2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행 제1204호 무궁화호○○(○○ 05:40→○○ 10:52, 이하 무궁화○○라 한다)2013.8.31. ○○역을 출발(07:07)하여 ○○역에 접근(07:10)하였고, ○○행 제○○KTX(○○ 06:20→○○ 09:03, 이하 상행KTX’라 한다)가 무궁화○○ 뒤를 따라 ○○역에서 출발(07:10)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이 사건 근로자2○○교통관제센터(직접적인 ○○ 운행 제어 및 작업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종합관제실장의 지시를 받아 현업 소속 운전취급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관제사(○○○○공사 사장의 책임으로 ○○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역에서 상행KTX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07:10:10)을 통보받고 ○○역에서 상행KTX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하여 제53호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제1번선에서 제2번선으로 전환한 후,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 및 상행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이 사건 근로자2는 위 항의 임시운전명령을 무궁화○○ 기관사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통보하지 않은바, 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어 무궁화○○는 출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무궁화○○가 제1번선에 진입(07:11:40)할 때, 1번선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으나, 기관사는 나뭇잎이 가려진 제1번선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07:11:46)을 보고 무궁화○○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으로 오인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이 사건 근로자1은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현시된 진행신호를 자신이 승무한 무궁화○○의 출발신호로 오인하고 무전기로 ○○○○ 기관사님 출발합시다. 전무입니다.”라고 출발전호(통보)를 하였고, 무궁화○○ 기관사는 이 사건 근로자1의 출발전호에 따라 ○○○○ 발차합니다. 기관사 이상.”이라고 응답한 후 무궁화○○를 출발(07:13:18)시키고 상행 출발신호기 신호를 재확인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무궁화○○가 약 155m 진행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정지하라는 무전을 받고 즉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2번선으로 무정차통과 중인 상행KTX와 측면충돌(이하 1차사고라 한다)한 후 좌측으로 탈선하여 정지하였고, 상행KTX는 동력차 좌측면 후드부분에 충격을 받고 객차 8량이 열차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 후 제3번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지하였으며, ○○KTX(이하 하행KTX’라 한다)가 제1차사고가 발생한 약 4분 후 ○○역에 접근할 때 하행KTX 기관사는 정지한 상행KTX 동력차 우측에서 비상수신호 하는 상행KTX 기관사를 보았으나, 즉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상용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감속하여 제3번선으로 통과하던 중, 동력차 우측 출입문 부분이 상행KTX 2호 객차의 측면과 접촉(이하 2차사고라 한다)하였을 때,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켜서 정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 위 사고로 경상자 18명이 발생하고, 차량(KTX: 차체 13, 주행부 8, 전기기관차: 자체 및 대차장치 등), 선로시설(레일 6, 침목 107정 등) 전기 시설물(전철주 굴곡, 선로전환기 1조 파손 등) 및 지연료 반환 등 약 1254,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3.8.31.부터 같은 해 9.2.까지 약 46시간 동안 ○○선 기차 운행이 불가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7호증, 노위 제8호증(○○지방법원 판결문)]

사고당시 승객 1,366: 무궁화(275), 상행KTX(464), 하행KTX(627)

. ○○○○○○○○사고조사위원회는 2013. 9월 사고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노위 제7호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0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방법원은 2014.2.6.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금고 1(집행유예 2),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금고 16(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해 2월 항소(사건번호 ○○지방법원 2014○○○○)하여 같은 해 12.4. 다음과 같이 형이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8호증(판결문), 노 제24호증(판결문)]

. ○○○○공사 ○○본부장은 2014.3.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보통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20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의 징계사유로 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일 수령하였다.[노위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2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제52(징계사유) 1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해임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해 4.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3호증, 노위 제20호증]

. 이 사건 근로자22014.4.22.,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달 23일 각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6.16. 모두 기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1호증 및 제22호증]

. 이 사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력파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전에 수행하던 안전관리업무와 여객전무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로서 20여 년간 여객전무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견습교육도 시키지 않고 업무에 투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대체인력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무팀장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인사규정 상 견습교육 없이 투입할 수 있음에도 8시간 교육을 시행하여 투입하였는바,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2008.2.22. ○○역에서 신호 오인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음에도 1번선에 안전측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장소가 여의치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여건상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사고 시 방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67조에 역구내에서는 역장에게 통고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사고에 대한 별도의 방호조치는 필요 없었고, 이미 역내에서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여객들을 대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진술한 데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취급규정 제252조에 사고발생 시 병발사고의 방지 등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고 관계자는 즉시 그 상황을 관제사 또는 인접 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1은 사고관계자로서 이미 역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역장에게 자세한 사고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29호증(○○공사 ○○사고 조사보고)]

. 이 사건 근로자11982.4.20. 입사 이래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고, 국무총리 표창 등 6차례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21989.3.3. 입사 이래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고, ○○청장 표창 등 3차례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사유

<신호를 오인한 출발전호>

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7조와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제4조에 따라 ○○승무원은 ○○가 도착 또는 출발하는 경우 정지위치의 적정여부, 뒤표지, 여객의 타고 내림,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2014.8.31.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현시된 진행신호를 자신이 승무한 무궁화○○의 출발신호로 오인하고 무전기로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여 제1차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사고 통고 및 ○○ 방호조치 미이행>

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52, 253, 267조 및 제268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관계자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계○○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를 하여야 하며, ○○방호를 하여야 할 지점이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 구내의 방호에 대하여서는 역장에게 통고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에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에 대하여 방호를 요할 때는 ○○승무원 및 기관사가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1은 운전취급규정 제267조에 따라 정거장 내 방호의무가 없을뿐더러 대구역에서 먼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보고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은 제1차사고 후 인접선로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역장에게 통고를 하지 않았고, 운전취급규정 제267조에서 역장에게 통고하고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병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가 진행하던 반대방향에 대한 방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등 사고관계자들의 방호조치가 미흡하여 제1차사고 발생 약 4분후 제2차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른 제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임시운전명령 미통보>

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세칙 제27조에 따라 기관사 또는 ○○승무원에 대한 임시운전명령의 통고는 관제사 운전명령번호를 무선전화기 또는 말로 통고하여야 한다.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22013.8.31. 07:10 관제사로부터 ○○역에서 상행KTX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을 무궁화○○ 기관사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사고조사위원회도 이 사건 근로자2가 위 임시운전명령을 통보하지 않아 제1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감시 소홀>

‘4. 인정사실항과 같이 무궁화○○가 정지신호임에도 출발하여 155m를 운전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근로자2가 무궁화○○를 정지시켜 결과적으로 제1차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2○○감시에 소홀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운전정리 및 방호 등 안전조치 미이행>

이 사건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52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관계자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차량의 안전조치, 구름방지, ○○방호, 승객의 유도, 인명의 보호, ○○재산 최소화, 구원여부, 병발사고의 방지 등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2가 제1차사고 발생 시 즉시 ○○역 구내 방호를 위하여 하행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지 않아 제2차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21983 판결).”라고 판시하고, 또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15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국민 수송주체로서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왔고, 내부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의 최우선 행동강령이자 경영가치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주의와 중대한 과실에서 유발된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근로자1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상 사고원인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호 확인에 대한 책임은 기관사는 물론 이 사건 근로자1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차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신호 오인 후 출발전호 한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1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사고와 제2차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1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ATP시스템(○○자동방호장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안전 대책 마련 없이 이를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 5가지를 들고 있는 점, 특히, ○○건설규칙 제47조제1항에 ○○신호의 현시장치 및 표시장치의 구조와 형상은 오인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2번선 상행선 출발신호기가 나란히 1번선 왼쪽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선 출발신호기 신호등이 나뭇잎에 가려져 이 사건 근로자1이 신호를 착각할 수 있도록 관리되었으며, 2008.2.22.에도 제1차사고와 유사하게 신호 오인으로 ○○ 탈선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측선 설치, 신호기 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 승무원의 인적오류에 대비하여 과주여유거리 확보, 안전측선, ATP·ATS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신호 오인으로 ○○가 출발하였더라도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상기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11999.6. 이후 여객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이 사건 공사의 대체인력파견 명령에 따라 여객전무로 투입되었으므로 운행구간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견습 등 실질적 교육이 필요했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교육이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1982.4.20. 입사 이후 징계전력이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6회의 표창을 받아 징계 감경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호 오인 등 이 사건 근로자1의 과실이 적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임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2

‘5.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결과적으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이 제1차사고와 제2차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과 이 외에도 위 ‘4. 인정사실항 및 항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운전관련 업무가 각 부서로 분산되어 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승무원 및 동력차운영, 제도정비, 사고예방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 관제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 역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토록 위임한 로컬관제실에 대하여 관제처 및 관제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관제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상기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전력 없이 수차례 표창을 수여받아 징계 감경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의 과실이 적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파면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과 파면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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