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에서 버스 결행 등이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최소 35천원의 택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용자가 숙박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배차방식 개편등의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이후 소속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해당 근로자들을 징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022, 부노159 병합 주식회사 ○○○○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1. ○○ 2. ○○ 3.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4.12.3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8.25. 이 사건 근로자1, 3과 사용자 사이의 경북2014부해467 주식회사 ○○○○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5.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10일 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3에게 행한 정직 15일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8.25. 판정, 2014부해467/부노68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근로자3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2014.4.5.자 정직 80일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1, 3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2014.4.5.자로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2014.4.5.자로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4.5.자로 행한 정직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2005.9.19.,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2001.3.15.,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05.7.16.에 주식회사 ○○○○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버스 결행 및 지연출발, 성추행 등을 사유로 2014.4.5. 각각 정직 10, 정직 80, 정직 15일의 징계처분된 사람들이고, ○○○○○노동조합 민주○○본부 ○○지부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04.12.4. 위 주소지에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 ○○○지부 ○○○○분회(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하며,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으며, 소속 조합원은 각각 3명과 28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5.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8.25.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9.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1, 3의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숙박지 출발 노선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편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시에 숙박지까지 도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편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배차방식을 개편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예방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없이 오히려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함으로써 지연출발이 발생하게끔 묵인 또는 방치한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결행이나 지연출발의 책임을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구한 대로 숙박지 교대 원칙으로 교대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출근의무를 위반하여 버스를 결행시키고 지연출발을 발생시킨 것은 승객에게 불편을 주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인도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의 감소와 과징금처분까지 받게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존립기반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은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전혀 과함이 없는 정당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그간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버스배차의 종점지가 숙박지인 경우 숙박 후 교대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4. 및 같은 해 2.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숙박 후 교대시 종점지에서 운행 종료 후 다음 날 근무자와 교대를 위해 버스를 몰고 출발지인 ○○.○○.○○정류장까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숙박 후 교대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숙박지 교대실시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4호증 숙박 후 교대관련 내용증명(2012.1.4.),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통보를 받은 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숙박 후 교대유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운전기사 32명중 29명이 기존의 숙박 후 교대유지를 찬성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숙박 후 교대를 유지하겠으니 향후 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5호증 숙박 후 교대 건에 대한 답변서 및 근로자들 동의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2013.8.19.○○ 종점지, 같은 달 21일은 ○○ 종점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후 숙박하지 않고 퇴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 날 교대 근무자들에게 일찍 출근하여 배차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하였다.[초심답변서]

.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숙박지 교대를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8.23.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무교대 방식을 협의하여 같은 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출해 주되,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숙박지 교대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양 노조 간 협의 요청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11.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종점지 근무교대 방식을 숙박 후 교대에서 숙박지 교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7일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서로써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을 게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근무교대 관련사항 내용증명]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2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같은 달 25일까지 위 항과 관련한 숙박지 교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이 날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숙박지 교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운전기사) 31명중 28명이 찬성함에 따라 2013.9.27.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같은 해 10.1.부터 숙박지 교대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숙박지 교대실시 후에도 종점지에 숙박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에는 숙박 후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9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통보, 사 제10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종사원 의견 조사]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 통보 일부 발췌>

2.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에 대하여 운전기사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원 31명중 28명이 원안 동의(찬성), 3명이 의견표시 없음으로 결정되어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대로 확정하여 201310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규에 의하여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

운행노선은 1일 정해진 노선대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 다음날 출발도 종점에서 출발하여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교대는 근무일 배차가 출발지(차고지 및 ○○,○○,○○ 정류장) 출발이면 출발지에서 교대하며, 근무일 배차가 종점지(숙박지)-현재 ○○, ○○○, ○○, ○○, ○○, ○○ 출발이면 종점지(숙박지)에서 교대한다.-근무종료 교대 후 퇴근 가능

근무교대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교대자 당사자 간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합의하여 숙박지 또는 출발지(차고지, ○○, ○○, ○○정류장)에서 교대할 수 있다.

근무교대는 교대자간 또는 회사에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이상 유무, 근무중 발생한 특이사항, 도로사정, 요금함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점지(숙박지) 교대시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구 키를 잠그고 차량안전 및 요금함 도난방지 조치를 한 후 차키는 회사에 반납 보관한다.

시행일자: 2013.10.1.

 

. 그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표 생략>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32호증 이 사건 근로자1 과거 징계사례, 사 제33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과거 징계사례, 사 제34호증 이 사건 근로자3 과거 징계사례,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2.10.18. ○○군청 홈페이지에 버스기사 중 성추행범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딸이 있는 부모로서 버스 타는 것이 불안하니 확인을 해 달라.”는 요지의 글이 게시되었고, 2013. 3월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2가 성추행 관련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니 사실 확인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실확인 요청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8호증 ○○군청 홈페이지 성추행 관련 게시물, 사 제 19호증 성추행관련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운전기사들의 사실 확인(요청),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항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신청 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10.30.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인 신청 외 정○○(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만나 가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사 제20호증 피해자 사실확인서, 사 제21호증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 이 사건 근로자2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2012.5.31. ○○군 소재 ○○터미널 매표소 사무실에서 운행 대기 중 지인들인 피해자와 신청 외 정○○() 등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맞추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장난스럽게 넘어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이 과장되었고, 이후 신청 외 정○○()과 말다툼 후 2012. 7월경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를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2와 신청 외 정○○() 간에 관계가 회복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 기각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대구지법 2012.12.5. 선고 20○○고정○○○○ 판결문,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소 기각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인 ○○정류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명이 기재된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행위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22013.9.30.부터 2014.1.30.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23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3.9.30. 발생), 사 제24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3.10.26. 발생), 사 제25호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 제26호증 동일노선 운전자 사실 확인서, 사 제27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4.1.30. 발생),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 교대시행 후 2013.10.13.부터 2014.1.23.까지 7차례에 걸쳐 버스 결행 또는 지연출발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숙박지까지 이동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간 경비책임자가 숙박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이동교통편을 마련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숙박지 교대방식을 시행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은 정상적으로 종점지에 가서 배차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의도적으로 버스를 결행 또는 지연출발시켜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고, 평균배차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군에서 주민들의 출근 및 등교에 지장을 주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11호증 내지 17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련 경위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3.28.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징계처분 내역은 아래<표 생략>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초심 징계처분장]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4.5.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3은 각각 5일을 감경하여 정직 10일과 정직 15일을, 이 사건 근로자210일을 감경하여 정직 8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결과를 명시한 서면을 각각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이 사건 근로자들 재심 징계처분장, 사 제35호증 이 사건 근로자1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6호증 이 사건 근로자2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7호증 이 사건 근로자3 징계절차 관련 서류]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모두 종점인 숙박지로 근로자가 출근해야 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면 퇴근을 출발지에서 하게 되어 나중에 자가용을 따로 가지러 가야된다고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21개 운행노선 중에 6개 노선이 그런 문제가 있으며 자가용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이 사건 사용자의 버스가 처음이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택시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종점인 숙박지에서 퇴근할 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가용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나오고 있으나, 종점인 숙박지로 출근할 때에 이 사건 근로자들만 못 간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이 출근을 시켜주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 후 교대의 경우 근무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숙박지 교대의 경우는 출·퇴근 시 이동수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며, 동종의 다른 회사들은 출발지에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배차를 한다거나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한두 개 노선 정도 배차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결행 등이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에서 교대를 할 경우에도 버스의 키를 회사에 반납을 한 후 퇴근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여 일을 근무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185190만원이고,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숙박지로 출근하는 경우 숙박지 별로 약 35천원에서 7만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 택시로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의 절반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12013.10.13.2014.1.17.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키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22013.11.15.2014.1.23.에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32013.10.6.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같은 달 14일은 출근을 했으나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 전이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도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키를 받고 숙박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2011.7.1. 이후 근로자가 버스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모두 징계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많은 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같은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징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징계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양정·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2249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0.1. ‘숙박지 교대시행 후, 이 사건 근로자12013.10.13.2014.1.17. 총 두 차례, 이 사건 근로자32013.10.7. 및 같은 달 14일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을 반복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36, 취업규칙 제6,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 ‘항 및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날에는 출발지로 출근하여 버스 키를 받은 후에 숙박지로 이동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을 발생시킨 날은 모두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발지로 출근을 하여 주차해 두고, 숙박지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는 출발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고, 같은 이유로 숙박지에 자가용을 주차해 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출.퇴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 점, 출근시간에 출발지에서 숙박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퇴근시간에 숙박지에서 출발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로 출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숙박지 별로 최소 35천원의 택시비를 출.퇴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도 버스 키를 출발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에도 출발지에서 버스 키를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숙박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로 출근하여 버스 키를 수령한 후 근무의 시작 장소인 숙박지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통편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신의칙상 의무와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을 발생시킨 날에 이 사건 사용자가 출발지에서 숙박지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다면 정상적인 버스 운행 시간에 숙박지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키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시에 숙박지에 도착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차방식을 개편하거나 다른 예방책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하여 결행 및 지연출발의 발생을 묵인 또는 방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1, 3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4273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90768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1.7.1. 이 사건 분회를 설립·가입한 이후부터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지연출발 및 결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2011.7.1. 이후 소속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해당 근로자들을 징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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