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래 핸드볼부 감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3차례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스포츠단의 다른 운동부 감독들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점, 2012년 입학한 특기장학생이 졸업하는 20162월까지 핸드볼부 존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스포츠단 사업을 통할하는 스포츠단장이 핸드볼부 존치와 감독직 유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더 이상의 계약 갱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제시한 6개월의 계약기간은 부당하여 수용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계약조건을 거절한 것일 뿐 계약갱신 의사가 없거나 계약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용거부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333 학교법인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학교법인 ○○○○○

판정일 / 2015.03.0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2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1424 학교법인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3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계약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11.24. 판정, 2014부해142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31.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귀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0.7.12.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 자연과학캠퍼스 스포츠단 소속의 핸드볼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8.31.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 사용자

학교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1971.11.16. 설립되어 산하에 서울 ○○○에 소재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와 경기 ○○에 소재한 자연과학캠퍼스를 두고 교원 및 임직원 5,700여 명을 사용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2014.11.24.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 2014.12.22.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9일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핸드볼부를 편파적이고 부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나 그 동안 학교 내 다른 운동부 감독들의 계약관행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 과정 및 스포츠단 단장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마지막 핸드볼 특기생이 졸업할 때까지인 2016. 2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계속 근로한 기간이 42개월이긴 하나,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이고, 핸드볼부 감독으로 채용되기 전 시행된 이 사건 대학교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따라 핸드볼부가 5개 단체 종목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1명만이 운동을 계속 원하는 등 핸드볼부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스포츠단(이하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이라고 한다)은 단체종목으로 5개부(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01.3.1.부터 핸드볼부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2009.5.15.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사 제1호증 경력증명서, 사 제2호증 사직서 사본]

. 이 사건 사용자는 2009.8.26. 운동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종목 5개부를 대상으로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3년간 2차에 걸쳐 평가 결과 하위 2개 종목을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7.11. 이 사건 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0.7.12.부터 2011.8.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부터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1.8.30. 항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해 실시된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 1차 평가 결과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가 단체종목 5개부 중 5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사 제5호증 선택과 집중 평가 결과 확인서 사본 1]

.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1.8.31. 근로계약을 1차로 갱신(계약기간: 2011.9.1.부터 2012.8.31.까지)하여 체결하였고, 갱신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 항과 항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 핸드볼부 신입특기장학생 4명을 모집하였다.[사 제6호증 핸드볼부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5.17.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핸드볼부에 대해서는 2013학년부터 신입특기장학생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5.29. 핸드볼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이 사건 근로자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함)하여 위 항의 결정사항을 안내하였고, 간담회에서 당시 스포츠단 단장 ○○○코칭스텝은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보장하겠습니다.”, “저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최감독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같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6호증 핸드볼부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2012.5.29. 간담회 녹취록(일부발췌)

2012학년도 신입특기장학생 4명을 모집한 이유에 대하여

(○○○ 단장)그런데 왜 1학년들을 뽑았나, 1학년 4명 뽑았습니다. 작년에 결과는 831일까지로 되어있고, 올해 신입생인 1학년의 티오 배정은 교육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교육협의회로 6월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두 달 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돼서 1학년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입특기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처우(계속 특기장학생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 대하여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방안이 있잖아요?

(○○○ 단장)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칭 스텝은 제공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갑니다.

(학부모) 코칭 스텝은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 단장) 예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보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 있지만, 특기자들이 빠지면 나갈 수 있는 시합이 줄어들겠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소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학부모) 70년대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팀을 유지해서 했다는데, 지금 특기자들이 점점 졸업을 하게 된다면…….

(○○○ 단장) 일반학생들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1학년이 졸업하더라도 비 특기자 선수들로 채워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부모)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1:1로 멘토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단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시간을 줄이면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업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일단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최 감독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같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30. 근로계약을 2차로 갱신(계약기간: 2012.9.1.부터 2013.8.31.까지)하여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 8월 말경 위 항의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이 사건 대학교 농구부가 단체종목 4개부 중 4위를 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인터넷 보도 매체인 점프볼2012. 9○○○○ 농구부 해체설에 대하여 수차례 보도를 하였다.[노 제6호증 농구전문지 점프볼 기사 및 스포츠조선 2014.5.6.자 기사]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은 2012.9.27.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단의 선택과 집중 시행방안에 의한 2차 평가 결과 농구부가 최하위를 하였지만, 2013학년도 농구부 신입특기장학생을 계속하여 선발 모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와 핸드볼부 학생 및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관계자는 2012.10.9. 핸드볼부 존속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 학생 7명은 2014.10.20.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핸드볼부 학생의 학부모 9명은 2014.9.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7호증 ○○○ 교수의 핸드볼부 해체결정 철회 노력의무에 대한 학생 확인서 7]

핸드볼부 학생 7명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확인서

저는 2012109일 전 스포츠 단장 ○○○ 교수님 실에서 ○○○ 감독님과 선수들 전체 소집된 자리에서 “2012927○○○ 총장님의 농구부 해체철회가 발표되어 핸드볼부도 해체 철회될 것을 노력하겠다.”라는 통보를 ○○○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핸드볼부 학생의 학부모 9명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확인서

2012년 핸드볼부 해체철회를 위하여 학교 측과 회의를 하던 중 전임 ○○○스포츠 단장이 해체 철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최소한 2학년 학생(현재 3학년)들이 졸업할 때까지 핸드볼부의 정상적인 운영 및 ○○○ 감독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운동 특기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감독도 없이 잔여기간을 때우고 졸업하라고 하는 것은 선수의 선수로서의 생명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이 사건 대학교는 2013학년도 핸드볼부 신입특기장학생 정원을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2013학년도 농구부 신입특기장학생 정원은 배정하였다.[재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8.30. 근로계약을 3차로 갱신(계약기간: 2013.9.1.부터 2014.8.31.까지)하여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 일간지 스포츠조선은 2014.5.6. “인기 따라 잣대도 제각각? ○○○○ 핸드볼팀 해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노 제6호증 농구전문지 점프볼 기사 및 스포츠조선 2014.5.6.자 기사]

.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자(2014.8.31.)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갱신과 관련된 개별면담을 하였고, 면담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 계약기간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거절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대학교는 2014.7.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4.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핸드볼부 감독 채용 공고를 하였다.[노 제9호증 핸드볼부 감독 채용공고(연장)]

. 이 사건 사용자는 핸드볼부 신임감독을 계약기간을 5개월(2014.10.1.~2015.2.28.)로 정하여 채용하였다.[사 제11호증 핸드볼부 신임감독(○○○) 근로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학교에 핸드볼부 특기장학생으로 입학한 3학년 핸드볼부 학생 4명 중 1명만이 계속하여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3학년 핸드볼부 학생 4명 중 1명은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1명은 명백히 운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나머지 2명은 운동 여건이 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스포츠단 운동부의 대부분 감독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적 비위 또는 언론에 거론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근 배구부의 감독은 10년간 감독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감독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스포츠단 운동부 감독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교체되는 경우 거의 없었으며, 특히 축구부의 감독은 2015. 2월 정년을 맞이하여 그만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계약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약갱신은 면담이나 평가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다시 받는 형태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6개월의 계약조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적은 인원으로 핸드볼팀 구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핸드볼부 특기생이 1명이 있어도 이 선수를 돌봐주는 감독이나 코칭스텝이 필요한데, 핸드볼부 특기생이 4명이 있고, 1명은 운동 희망, 1명은 대학원 지망, 2명은 사회체육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졸업하는 2015. 2월까지는 핸드볼부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6개월의 계약연장을 제시하면서 이번이 계약연장 마지막이며 더 이상의 계약연장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부득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세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같은 항 단서 제6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 체육 교사,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7.12.부터 2014.8.31.까지 약 42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학교 핸드볼부 감독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10.7.12.부터 2011.8.31.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 인정사실, ‘항 및 항과 같이, 각각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은 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1720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스포츠단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학부모 간담회 시 전임 스포츠단장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인적 발언에 불과한 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핸드볼부가 아마추어 운동부가 전환결정될 경우 재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다항’, ‘, ‘항 및 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래 특별한 사정이 없이 3차례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 에서 핸드볼부가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 결정될 경우 재임용 불가하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3차례 갱신된 근로계약서에는 동 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운동부 감독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 방침상 핸드볼부를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의 전환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입학한 핸드볼부 특기장학생이 졸업하는 2016. 2월까지는 핸드볼부 존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 스포츠단 감독 임명에 관한 제청권 및 스포츠단 제반 사업을 통할하는 스포츠단장이 핸드볼부 존치와 이 사건 근로자의 감독직 유지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핸드볼부가 존치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핸드볼부의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 전환 결정에 따라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1명만이 운동을 계속 원하는 등 핸드볼부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의 계약기간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핸드볼부 특기장학생이 졸업하는 2016. 2월까지 핸드볼부가 존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여 제시한 점, ‘4. 인정사실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마지막 계약갱신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6개월의 계약기간은 부당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6개월의 근로계약 조건을 거절한 것일 뿐 계약갱신 의사가 없거나, 계약갱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근로자의 수용거부로 인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소결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3차례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핸드볼부 존치까지 감독직을 유지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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