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체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위 사업장이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교체공사의 공사대금 2,1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이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3.26. 선고 2014구합502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3.05.

 

<주 문>

1. 피고가 2013.5.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B은 소외 C제주(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13.4.24. 08:20○○수산 지하 8m에 설치된 양식장 물순환펌프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소외 사업장과 ○○수산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던 도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3.5.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사업장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5.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4.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D(위 화재사고 당시 B과 함께 사망하였다)○○수산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2,1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 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소외 사업장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수산 사업주인 F2013.4.16. 소외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 외에 총 공사대금을 2,210만 원으로 하는 2012.8.26.자 공사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소외 사업장이 발행하여 온 견적서들은 부가가치세가 명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는바, 소외 사업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한 견적서 중 위 견적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래는 모두 6건이고[2012□○수산, △△수산, ○○종건 주식회사, ○○수산 등 4, 2013□□수산, ○○양식단지협의회(2013.3.27.) 2], 이들 거래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다만, 소외 사업장이 위 견적서대로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사업장이 ○○수산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

5) 국세청은 유사 사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E이나 실질 사업주인 D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수행하였던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사업장과 ○○수산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1).

2)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는지 여부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서 공급자는 이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D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견적서도 다수 발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D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의사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소외 사업장과 거래가 잦았던 행원양식단지협의회 소장 , 소외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이 많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정하였고, 공사금액이 적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대금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D은 공사대금이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소액의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견적서 등을 발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소외 사업장의 또 다른 거래처인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 사업주 노섬은, 부가가치세는 보통 신품 펌프를 공급받을 때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부품이 신품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펌프를 중고 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사였던 점, F의 배우자인 G2013.5.20.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 ,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산 사업주인 F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수산은 소외 사업장으로부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도 없는 점, 소외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E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외 사업장은 사망한 D이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 사건 계약도 D이 체결한 것이므로 E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세부적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B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될 경우 E이 산업재해보상급여액 등 징수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사업장이 2012.8.26. ○○수산에게 최초로 발행한 견적서 또한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다른 6장의 견적서들과 같이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었고, 다만 공급가액란에는 2,21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과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견적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원고는 ○○수산이 공사계약금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시기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공사가 2013.4.24.에 이루어졌으며 ○○수산 사업주 F2012.11.13.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위와 같이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득신고 누락의 의사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까지 재해근로자가 불이익을 입는 결과가 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변론 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는 장제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아니어서 장의비 수급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위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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