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3.25. 선고 2015고단2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 △△(73, ), 회사원

검 사 / 박양호(기소), 김세관(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 비 보도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A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2013.9.A에 대한 기존 채권 3,000만원을 면제하는 대신에 그 대금을 보도방에 투자하고, A2014.1.21. 울산 남구 왕생로(달동), 3층에 있는 “G단란주점내 대기실에서, 규리(가명), 다나(가명), 희수(가명), 연지(가명), 시은(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비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 노래타운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희수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48****호 트라제XG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희수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9. 초순경부터 2014.9.23.경까지 위 비 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물 보도운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7.30.C이 운영하던 보도방을 1,000만원에 인수하고, A2014.1.7. 울산 남구 정동로 76번길(삼산동), 1층에 있는 자전거 노래방내 대기실에서, 민수(가명), 청아(가명), 헤라(가명), 나영(가명), 설아(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물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금비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민수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강○○으로 하여금 63****EF소나타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민수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만원을 60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9.23.경까지 위 물 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꿈 보도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와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D는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9.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주차장에서 D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D2013.12.10. 울산 남구 왕생로 46번길, 6(달동)에 있는 “OO 노래타운내 대기실에서, ○○, ○○, ○○, ○○, ○○, ○○, ○○, ○○, ○○, ○○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꿈 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유흥업소인 “OO 노래타운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구○○을 옵티마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구○○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9. 초순경부터 2014.9.23.경까지 위 꿈 보도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관할 D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분석표 등

1.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신(울산광역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제1, 19조제1, 형법 제3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D와 함께 판시 각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점, 그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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