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4.1.1.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가 2014.5.말경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의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060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4.12.2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9.26. 판정, 2014부해1116]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4.1.1. 주식회사 ○○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14.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같은 해 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9.26.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해 6.30.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후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같은 해 6.30.까지이므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 이 사건 외 ○○상사 주식회사의 ○○자동차 화성공장 미화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상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였다.[이유서,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5월말 경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위 항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의 정(2014.6.30.까지)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대질진술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 중순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항의 변조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면서 같은 달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4.1.1.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로 채용하는 개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같은 해 6.30.까지이므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1.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로 채용하는 개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귀책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말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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