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6)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회 답>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6)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62, 2014.08.14.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452]  (0) 2015.04.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미[법제처 14-0442]  (0) 2015.04.17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법제처 14-0148]  (0) 2015.04.15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법제처 14-0571]  (0) 2015.04.1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법제처 14-0318]  (0) 2015.04.04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11]  (0) 2015.01.2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0) 2015.01.06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0)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