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8(요양보상)등에 의거 취업규칙으로 인병휴가(휴직)제도 등을 시행중인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의 경우 120일 이내,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상 부상과 달리 업무상 질병은 질병의 범위, 발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노사 간에 이견이 크게 존재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무의 발생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 당사자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인병휴가(휴직)의 허용여부 및 기간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이 법적 분쟁 당사자이고 정치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사법적 구제질차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인바 근로기준법 제78(요양보상),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정주체인 귀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니 다음의 각 질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외에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성 폐질환, 전염성 B형 간염 등)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차원에서 노사 간의 자율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여 장기간의 인병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별표5 ‘. 업무 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일례로 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포함)이라고 규정하였다면 취업규칙상의 동 규정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발생 시 발병원인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로 등 업무연관성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병원인에 있어서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소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3) 앞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발병원인에 있어서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된 관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특별히 업무상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근로자에게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및 취업규칙의 업무상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포함)에 의거 1차적으로 장기간(120)의 인병휴가 등을 부여한 뒤 사용자가 제기한 사법절차과정에서 근로자가 발병원인의 업무연관성올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라 판단해 단기간(60)의 인병휴가 등을 1차적으로 부여한 다음 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가 승소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장기간의 인병휴가 등을 부여하는 사용자 위주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5) 앞의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 귀부에서 사용자위주적인 단기간(60)의 인병휴가를 1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유권해석한다면 근로자가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만일 사법절차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인병휴가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등 사법절차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 본인은 생각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근로자에게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 발병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에 따른 발병원인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발병원인의 업무무관성을 입증해야 합니까?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결핵성 폐질환, 전염성 B형 간염 등 근로자가 동 질환을 앓더라도 근무환경적 측면에서 업무연관성의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질환은 비록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 전염성 포함)이라 규정했다하더라도 발병원인의 업무연관성 입증이 필요한 바, 결핵성 폐질환, 전염성 B형 간염은 장기간(120)의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는 장기간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 시>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 같은 규정의 해석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며,

- 판례도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5.12., 975015).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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