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을 퇴직적립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간 적립금을 환수조치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

- 이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사실상 고용된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질의기관 :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행정해석 및 판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원장)의 근로자성을 부인

 

<회 시>

1.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3. 귀 질의와 관련해 어린이집이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이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인사·노무관리 및 예산·회계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어린이집 대표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44,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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