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초 요양기간 : 2002.7.4.2002.11.13.(평균임금 : 43,881.25)

재요양 : 2011.9.23.2012.12.31.

재요양 : 2012.12.24.2013.8.31.

* 자문의사 심의결과 재요양 및 추가상병(좌측 아래다리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불승인처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의증소견

재요양 : 2013.9.5.현재까지 요양 중

* 불승인처분에 따라 심사청구결과 취소”(승인상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질의내용 : 재요양 종결일인 2012.12.31.이후 2013.9.5. 재요양 시작일 이전까지 CRPS 의증소견이 있었으므로 요양기간의 단절없이 요양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기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할 것인지, 2013.9.5. 새로운 추가상병의 승인으로 재요양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 당시 퇴직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할지의 여부

 

<회 시>

1.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이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2.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이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이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3. 따라서, 2013.9.5.이 재요양 시작일이라면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부-4968,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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