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성분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표시대상 제품이 많아 영양성분을 책자 형태로만 제공해도 되나요?

 

<응 답>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3. 나. 2)에 따라 영업자가 매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열량은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매장에 상기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등(위의 규정 제2조(정의)):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 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소비자들이 식품구매 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의 표시와 더불어 책자, 포스터 등으로 5가지 영양성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와 관련하여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제1항에는 ‘어린이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으로는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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