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표시량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에서 (지표)성분 부적합범위가 1)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의 대하여 10% 이하로 과부족할 때 2)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의 대하여 10% 초과로 과부족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범위가 최종제품 표시량의 10%인가요, 80~120%의 10%인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9] Ⅱ. 개별기준에 명시된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기준치’는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를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국에 관한 질의

 

<질 의>

❍ 약국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인터넷사이트는 약국과 동일한 주소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 내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약국개설자는 높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통신판매를 위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한 약국개설자가 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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