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전량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전량 수출용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은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기준 및 규격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은 제조단위(롯트)별로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개별기준 및 규격)항목에 실시하고, 사용하는 원재료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있지 아니할 경우 해당 원재료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항목은 1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용기·포장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항목은 6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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