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30. 선고 2013고정5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검 사 / 진현일(기소), 황성아(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사업장에서 ‘B연합회 강북지회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 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2010.3.2.부터 2012.2.29.까지 C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295,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기재 근로자 4(이하, D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0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D, 000, 000의 각 진정서

1. 000, 000, 000의 각 자술서

1. 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 2010년 방과후학교 교수 연수자료

1. 전자우편출력본 및 전자우편수신내역

1.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령 D 등 방과후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4427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희망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정함(물론,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한 학교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긴 하다).

-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 근무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 업무내용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것일 뿐임.

- 비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음.

- 방과후학교 수강비는 학생 1인당 5만 원이고,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수강비를 모아서(수수료 5%는 공제함)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강비 합계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임.

반면,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상관 없이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었고, 다만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에 따른 추가급여만 있었음.

결국,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D 등은 1년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배정된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학교는 매년 2월말에 피고인 업체를 비롯한 경쟁업체 중에서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기간이 종료하면 또다시 경쟁업체 중에서 선정하므로, 피고인 업체가 어느 학교로부터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또 선정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D 등을 채용할 때고 채용기간을 피고인 업체가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D 등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D 등과의 채용계약기간이 1년이고, 피고인 업체가 다음 해에 또다시 방과후학교 수탁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D 등이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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