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떡과 같은 일반식품의 형태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떡과 같은 일반식품 유형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장(건강기능식품 인정)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영양성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최종 제품에 대해 별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케이크 프리믹스 형태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첨가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이 충족할 경우 제조,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를 일반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유형으로 제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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