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 제품의 제조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제조사로부터 수입 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응 답>

❍ 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수출 제조사로부터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완제품)이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성원료의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인정서 상에 건강기능식품(완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제조회사,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완제품 위탁계약서, 수출·입 관련 증명서, 제조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기능성 원료 인정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개별인정 제품의 제조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기능성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응 답>

❍ 타 업체로부터 개별인정 받은 원료를 제공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개별인정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별인정 받은 원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개별인정을 받은 기능성원료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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