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2]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자재,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후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로열티 지급을 최고할 때 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는지,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를 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회사에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위약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코리아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48567, 48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2010.10.2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그동안의 로열티를 24,13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 근거인 원가 리스트를 첨부하여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생산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피고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구매품 목록, 설계도면 등 각종 도면, 발주서, 매입처별 견적서, 거래명세표, 완성된 기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생산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위배하여 생산제조원가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과다최고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의 인건비를 공제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3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위약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피고 내심으로 정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한 해제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1.4.10. 선고 200064403 판결 참조).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및 장치 인계인수 의무, 원고 보유 자재 및 적치대 인계인수 의무, 원고와 소외 1 과장이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의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양도 의무, 영업에 필요한 자료 인계인수 의무 등을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각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미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주요한 의무는 1차적으로 이행되었고, 이 사건 계약상의 로열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일종의 실시료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계약상의 로열티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최고를 할 때까지 한 번도 로열티를 계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원고만이 로열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그만둘 예정으로 출근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로얄티 산정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만을 최고하였다.

) 피고 또한 원고의 3년 근무 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최고한 로열티 액수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로열티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대표이사 소외 22010.11.18. 로열티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만났으나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원가를 확정짓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수 없었고, 로열티 액수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0.12.9. 로열티 24,13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11.6.경에 이르러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정확한 로열티 금액이 정하여지기 전까지 로열티 지급을 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로열티 지급에 관하여 최고할 때 피고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가 이 사건 최고 이후에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하였는지, 피고가 원고의 3년 근무 약정 불이행 및 로열티 액수 등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하여 다투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최고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상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그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청구 중 특허권이전등록 및 실용실안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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