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유사제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 시 대두이소플라본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하여 설정하는 경우 기능성원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의 유통기한을 대두이소플라본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비교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시 경시적 변화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일반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하여 설정하는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시적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응 답>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III.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일반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할 때에는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에서 ‘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하는 경우’라 함은 동일한 원료·성분을 포함한 동일한 제품이 일반식품(A)과 건강기능식품(B, 일반식품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뉘어 생산, 판매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B)의 유통기한을 설정함에 있어 일반식품(A)의 유통기한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식품(A)에서 기 설정된 유통기한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변화(함량 및 안정성 등)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정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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