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도 기준에 대한 질의

 

<질 의>

❍ 과립제품에 적용하는 입도 기준이 있나요?

 

<응 답>

❍ 과립제형의 공통규격 적용은 붕해도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칼슘, 철분, 아연, 셀렌에 대한 영양소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시 기능성 원료가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칼슘인 1)번 제품과 기능성 원료가 칼슘, 철분, 아연, 셀렌인 2)번 제품을 동시에 유사 제품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의 사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1)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분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할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상(예 :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

3) 포장재질(예 :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캔, 파우치 등) 및 포장방법(예 :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 또는 멸균방법

❍ 따라서, 기능성 원료가 각각 다른 두 제품의 유통기한을 병행 비교군으로 하여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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