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소외 회사)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은 국세 등 채권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만일 그 납부기한을 소급하여서 다음 보험연도의 331(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당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2007.3.31.)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 즉 이 사건 보험료의 징수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2009.8.21.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2009.8.21.)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2007.8.16.)보다 뒤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우선하여야 하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된 107,672,382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11.27. 선고 201320190 판결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 A, B

피고, 피항소인 / 1. E, 2. I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31. 선고 2012가합2775 판결

변론종결 / 2013.10.30.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6233[2011타경6240(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6.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777,627,621원을 12,895,407,78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07,672,382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0,107,78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2007.8.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L에 근저당권자 L,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7,963,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1.11.17.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1.1.부터 피고 E이 위 법률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 2009.8.21. 소외 회사에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합계 371,423,920원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다.

. 피고 E(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채권 등을 승계하였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6233[2011타경6240 (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1.7.25., 2012.3.7., 2012.6.15.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연체금, 가산금 합계 142,746,466(당시 소외 회사의 위 추가징수분 및 연체금, 가산금은 일부 감액되고 일부 변제되어 확정보험료 40,120,020, 연체금 77,659,946, 가산금 24,966,300원 합계 142,746,466원이 남아 있었다)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 2012.6.20.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채권금액 20,073,899,285원 중 12,777,627,621원에 대하여, 피고 E(포항북부지사)의 채권금액 117,780,166(= 2006년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40,120,020+ ‘위 추가징수분에 대한 연체금’ 77,659,946, 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추가징수분에 대한 가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107,672,382원에 대하여, 피고 I(포항세무서)의 채권금액 4,082,618,280(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10,107,783원에 대하여 각각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6.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7호증, 을가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17(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9(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 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 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7(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공단은 보험료(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0(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

)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의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에서 고지한 납부기한또는 추가징수 통지서의 발송일을 의미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2009.8.2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통지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9.8.21.경인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7.8.16.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이다.

) 또한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8.16. 이후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는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 및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보다 선순위이다.

)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들이 배당에 있어 동순위라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2007.4.2.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해당 범위 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보험료 중 연체금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단위로 연체기간에 따라 징수되는 독립된 채권이므로, 연체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해당 월에 대한 연체금액 상당의 납부기한이 순차로 도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중 2007.4.3.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7.8.16.까지 발생한 연체금 부분에 한하여만 그 각 납부기한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중 2007.8.17.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그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구 고용보험법 제19조제4항 후문은 사실조사의 경우 미리 조사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추가징수 통지는 무효이다.

) 2009.9.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1.8.경인데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 E2011.7.25.자 교부청구에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피고 E 주장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 채권 역시 그 법적 성격은 ‘2006년분 확정보험료인 이상 그 납부기한은 당연히 ‘2007.4.2.’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에서 연체금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체금의 납부기한 역시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징수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한 확정보험료를 납부의무자(사업주)가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정당한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새로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추가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법적 성격이나 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여 왔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9.9.21.자로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I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피고 I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이지만,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7.4.2.이므로,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고, 피고 I의 국세채권은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순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환배당의 방법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합계 117,780,16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4. 판단

 

.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보험료채권(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분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2006년분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 추가징수 통보된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상당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다)의 납부기한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27조는 17조제1(당해 보험연도 3.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과 제19조제2(다음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여야 하는 확정보험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가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한 추가징수 보험료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연체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점, 그렇다면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소외 회사)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09.8.2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09.8.21.로 명시하여 기재한 사실(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가징수 통지서 발송일도 2009.8.21.이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도 2009.8.21.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적보험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 등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개산보험료채권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확정보험료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또는 반환)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2011.1.1. 이후에는 피고 E)이 확정보험료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나 사실조사가 실시되어 추가로 징수될 확정보험료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액수)에 대하여는 그 사실조사 실시 이전에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근로복지공단 또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 및 그 납부통지를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은 국세 등 채권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구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 위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되겠지만, 그 납부기한(확정보험료 신고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2011.1.1. 이후에는 피고 E)사실조사를 통하여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나 그 연체금 등의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만일 그 납부기한을 소급하여서 다음 보험연도의 331(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 착오 등에 기하여 확정보험료 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현재는 피고 E)이 그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징수함과 아울러 적절한 제재조치나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추가징수분에 대하여 연체금이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확정보험료추가징수 보험료의 각 납부기한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효과보다는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내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만일 추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그 연체금에 대하여까지 그 납부기한을 애초의 확정보험료신고일(다음 보험연도 3.31.)로 소급하여 인정해 준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현재는 피고 E)이 단순히 업무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주의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에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추가징수분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 내지 위험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 내용 및 그 이후에 추가징수 조치가 없는 상태를 신뢰하고 이를 감안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위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2007.3.31.)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 즉 이 사건 보험료의 징수통지서[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2009.8.21.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2009.8.21.)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2007.8.16.)보다 뒤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우선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 E에 배당된 107,672,382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피고 I의 국세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9.8.21.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7.8.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도 원고의 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순환배당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 I에 배당된 금액 10,107,783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777,627,621원을 12,895,407,786[피고들의 각 배당액 합계 117,780,165(=107,672,382+ 10,107,783) 상당을 증액]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07,672,382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0,107,78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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