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추가 구성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2개사면 1개는 50%할인’의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추가 구성하여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각각의 가격을 합하여 할인한 가격을 추가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두 개 이상 묶거나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묶어 일정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을 묶어 판매하면서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제품을 추가 구매시 할인하여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묶어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2개를 구매하면 1개는 50% 할인’하는 등의 판매 방법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추가 구성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시 ①을 구입하면 추가로 ①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을 구입하면 추가로 ①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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