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캡슐이 있는 경우 한 제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을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고 일일섭취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제품의 형태(모양)는 영업자가 결정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제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여러 가지 맛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여러 가지 맛, 색상 등이 있는 경우 한 제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또는 영양소가 동일한 제품의 맛 또는 색상을 달리할 경우 각각의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포함하여 한 제품으로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에 대한 표시는 맛 또는 색상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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