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영업 대표자 변경시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영업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허가(신고)관청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영업자(대표자) 변경은 법인에 한하여 변경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자(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규 영업자로 영업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시설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분리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요? 동일 공간에 구획만 해도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타 제품 창고와 분리되거나 구획 또는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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