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지부의 조합원 46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절 주휴수당 관련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51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해서 양일(431, 52)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특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 진정인들의 경우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특정 현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정 공정이 끝나는 시점가지 약 수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징상 근로의 형태가 적업공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달 근로 일수는 비슷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해석을 엄격히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근로가 연속되어 노동절 전후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해석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73277 등 판결참조)

3.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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