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무소 관내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신문 배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위 회사 생활정보지 배포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 (주)○○○신문에서 일했던 생활정보지 배포원 6명이 퇴직금 지급요구 고소를 제기하고 회사측에서는 배포원들을 신문 배포계약을 통하여 신문배포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갑설] 배포원들이 회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생활정보지 배포업무 및 배포함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출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배포업무 이상유무를 1주일 단위로 결근시 1주일 단위로 회사에 보고하며 월 2회의 교육(회의)에 참석하는 점,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된 점, 결근시 1일분 보수를 공제하거나 무단 결근시 10일분 보수를 공제하기로 하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근기 68207- 1451(2000.6.8)호의 생활정보지 배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와 같이 위 배포원들에 대하여도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설] 배포원과 회사 사이에 신문배포위탁계약이 체결된 점, 배포원들이 자기 소유 자동차(승합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행하는 점, 배포에 필요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업무 종료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일정한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점, 가족과 함께 배포를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으며, 회사직원의 자동차 동승 등, 회사의 업무 관리 감독이 있지 아니한 점, 보수(배포비)외에 식대 또는 자동차운행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된 보수에 인건비와 자동차 운행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배포원들이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 배포원들은 계약의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종속적인 근로관계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생활정보지 배포원은 회사와의 신문배포위탁계약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정보지를 배포함에 있어 회사의 직원이 차량에 직접 동승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족을 함께 동승시킬 수 있어 업무의 대체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록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동 금품에는 진정인 소유의 차량사용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문배포라는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의 생활정보지 배포원은 회사와의 종속적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62,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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