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소분할에 관한 질의

 

<질 의>

❍ 독일에서 소시지를 수입하여 20~30kg 진공 포장된 제품을 5kg 단위로 소분할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응 답>

❍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자체를 그대로 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한 축산물의 포장을 뜯어 소분할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인터넷으로 축산물 판매시 해당하는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인터넷으로 포장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육 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식육 판매업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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