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대상자의 직책: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전무이사(등기이사)

❍ 계약시 근로조건:이사 직책 부여 및 주식 10% 무상지급, 연봉 5,000만원, 기술도입 및 신소재개발사업 총괄

- 질의대상자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연봉 5,000만원(월 4,166천원)을 받기로 하고, 급료를 매월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급료는 직원들과의 위화감 및 회사의 급여체계 등을 고려해 월 200만원정도(임금 급여명세)를 급여명세서로 계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상호:○○컨설팅, 업태 및 종목:사업서비스업, 컨설팅) 명의의 컨설팅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

- 결재시 경미한 사항은 질의대상자가 전결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음.

- 신기술 개발팀의 모든 개발책임과 시설투자의 결정, 생산,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마케팅 및 기계도입업무 등에 관하여, 질의대상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질의대상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집행하였다고 쌍방이 다르게 주장함.

❍ 출퇴근시간은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통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나 결근한 적이 없어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음.

❍ 모든 실험기구 및 자재 도구 등은 회사 소유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질의대상자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명의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함.

❍ 동사의 법인정관 내용

- 제29조(업무집행)

▪ 사장은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순위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보수와 퇴직금

▪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기의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진정인은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로서 신소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로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비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이사의 결재품의를 받아 시행한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연구개발과 기술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반직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귀 질의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61,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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