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장 내 안전모 착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 돼지 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내장처리실 및 두족처리실과 같은 추락시설이 없는 부속시설에서도 위생모가 아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도축장에서 안전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도축장의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내장처리실 및 두족처리실과 같은 추락시설이 없는 부속시설에서 일하는 작업자라 할지라도, 도축장내 이동시 또는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의 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전기봉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도축장에서 도축대상 가축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형 건전지(1.5V)용 몰이봉을 사용한 것은 위반이 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자목에서는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축장에서 전기봉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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