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계장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닭의 경우 날개, 통다리, 가슴살, 안심 등으로 발골을 하는데 A도계장 제품과 B도계장 제품이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계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 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계장 A와 B 모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청정목장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가공품에 ‘청정목장 우유사용’이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도청으로부터 청정목장으로 인증받은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직접 인증하는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인증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인증 당시의 기준을 모두 지켜 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인증한 사실이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 그대로를 소비자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1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