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질 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제2호),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후 비로소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후 모두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 질의배경

- 민원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후 비로소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6조의2에서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교체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하 “행위제한”이라 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제2호),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인지, 아니면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후 모두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된 것이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으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를 둔 취지는 용도지역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3.31.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가능하였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비로소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이 있기 전 행위제한에 따라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등의 사유로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기존 공장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는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의 예외가 되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상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77,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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