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질 의>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부담금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9.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 부담금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제대상부담금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때,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구 부담금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30퍼센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70퍼센트가 귀속되고, 그 환급의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양천구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해당 금액(부담금환급금)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국고분 30퍼센트 포함)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고분(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함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환급가산금(국고분) 지급을 거부하였고, 양천구에서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담금(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제대상부담금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5.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부담금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같은 조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제6조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부담금법 제8조제4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9.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과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제1호),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제2호),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 발생(제1호), 구 부담금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납부(제2호), 구 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제3호)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구 부담금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담금(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제대상부담금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때,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르면,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허가 대상면적의 감소”,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 발생”, “구 부담금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납부”, “구 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담금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부담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같은 조제1항에 규정된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허가 대상면적의 감소”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구 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환급사 에까지 확장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각 호의 환급사유에 대하여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행정주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환급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부담금의 추가 납부는 “과오납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가산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과오납부”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바, 당초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공제대상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공제대상부담금을 포함하여 부과하였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법령상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제대상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구 부담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제대상부담금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78,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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