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회 답>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12.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60,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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