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질 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회 답>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적용 시 처분대상 면적산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2.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당해 재산이 폐도·폐하천·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제1호),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제3호) 면적 이하인 때를 말하고,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2.12. 대통령령 제156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기타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인 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데,

❍ 그 개정취지는 국·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하여 당해 국·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2.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처분대상 면적산정시 향후 취득하여 편입 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처분대상 면적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에서 “전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처분대상 면적 한계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면적을 “중소기업자의 기존 전체 공장용지 면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21,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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