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오리 제품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통오리 5마리를 벌크 포장지에 포장해서 유통·판매시 내용량 표시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나. 닭·오리의 식육 바) ‘내용량은 마리 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오리 5마리를 한개의 포장지에 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내용량의 표시는 마리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5마리를 합한 중량)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 치즈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하려는 치즈의 내용량이 각각 현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ex. 4.012kg, 3.988kg, 4.102kg....) 한글표시사항 인쇄시 ‘내용량: 현품에 별도 표시’로 표시할 수 있는지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바.에 따르면 내용량을 별 도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시사항에 내용량을 직접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