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육의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고기를 납품받아 가슴살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제조일자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닭고기를 구입하여 가슴살을 칼로 절단하는 등의 가공을 한 후 다시 포장하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2조제5호에서 ‘제조 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 다만, 원료 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단 포장한 날짜가 아닌 원료 닭고기의 생산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포장육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진공 포장된 수입 원료육을 해포, 절단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응 답>

❍ 수입원료육을 단순 절단만을 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는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조일은 원료 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한 포장육의 제조일을 표시하려면 원료육인 수입식육의 제조일자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입니다.

❍ 따라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역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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