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S라인 우유를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응 답>

❍ ‘S라인’이라는 표현은 다이어트와 연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도가니탕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스지(우건)만을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도가니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축산물의 명칭 등에 허위표시·과대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가니탕은 소의 무릎 뼈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이어야 할 것이나, 스지(우건)를 사용한 경우는 도가니탕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0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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