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품 해당 여부 질의

 

<질 의>

❍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쇠고기무국(식육추출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쇠고기, 육수는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나 무의 경우 살균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가열하는 경우 살균제품으로 볼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열식육 가공품은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해야 합니다.

❍ 따라서, 쇠고기무국에서 소고기와 육수만 살균이 되었다고 해서 살균제품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있는 모든 재료가 위의 살균조건을 만족해야 살균제품에 해당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알가공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알은 무엇이며, 사용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의 정의에서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것이거나 분리, 건조, 냉동, 가열, 발효‧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 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정의에서 명시된 알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여진 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합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원료 (10)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9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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